국가정책상 보조금을 받는건 까다롭게 해뒀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 신청하고, 청각장애복지카드 받는 방법을 어르신이 직접 진행하는건 확실히 어렵다 생각하기에 자녀분들이 함께 뇌간유발반응(ABR)검사 장비가 있는 이빈후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청각장애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청기 국가지원금을 신청방법 제일 먼저 창긱장애인증(=복지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창긱장애인증(=복지카드)를 소지을 받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보청기를 구입 착용 후 1개월 후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고 난 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청각장애 청각장애 |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