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에 대해

2023년기준 청력장애등급과 장애복지카드 혜택

꼰제 2023. 9.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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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이어 청력장애등급과 청각장애복지카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안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청력이 많이 떨어지신 관계로 청력장애등급검사를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MZ세대는 장시간 이어폰 사용으로 청력에 손상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청력손상과 청각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력장애등급과 장애복지카드혜택 안내

 

 

청각 장애와 장애등급

청력 시험에서 한 쪽 이상의 귀가 25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청각 장애로 진단하며,

 

한 쪽 만 발생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 발생할 수도있는데, 어떤 곳에서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청각 장애를 말합니다.

 

청각 장애는 일시적 손상 또는 영구적 손상일 수 있는데 청각은 유전, 소음, 합병증, 외상, 약물 또는 중독, 감염등 다양한 이유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천성 또는 선청적인 청각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린시절(유년기)에 청각 문제는 언어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인에게는 일상 또는 업무와 관련해 불편함이 크기에 요즘은 모든 신생아들에게 청력 시험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근력이 퇴화되므로, 시력 청력과 같은 오감도 근육과 같이 퇴화 하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청각 장애로 대화에서의 소외감으로 고독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합니다. 

 

난청

난청의 종류로 전음성 난청, 감각 신경성 난청, 여러 종류의 난청이 있는 혼합성 난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2~6급, 평형장애 3~5급으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손실 정도( dB정도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60dB 인 경우 6급 판정.
*단, 한 쪽 귀가 완전 청력손실 상태인 경우에도 반대측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는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합니다.
(양 쪽 모두 청력 손실 = 청각장애인)

위 표의 등급 수치가 낮을수록 청력 손상이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3급)



청각장애진단 검사

<검사가능여부>

청각장애진단 검사는 ABR (청성뇌간반응검사) 검사가 가능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이비인후과도 개인병원이라도 ABR 기기가 있고 청각장애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 이라면 청각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하다 합니다. 

종합병원 보통 종합병원에는 ABR검사 기기가 있다고 하니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원 의료원 또한 ABR검사가 대부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가시기 전에 미리 연락 후 청각장애진단검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예약을 잡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 시기>

검사는 시기를 두고 1차~3차 검사주기로 최소 2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순음청력검사 3회 (주관적검사), 청성뇌간반응 검사 (객관적검사)를 합니다.

 

<비용>

비용은 대부분 다르다고하는데 첫 검사에서 대부분 5만원 미만이라 합니다. 검사도 한 번에 다 하는게 아니라 여러차례로 나눠서 금액을 부담하므로, 첫 단계에서 넘어가야 진행이 되는점은 알고계시면 됩니다.

*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 6종류 중 본인 선택으로 1종류만 발급가능합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50%할인(지자체별로 다름)

 

2. 공공체육시설 및 국공립(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_): 입장료 무료 또는 요금 50%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 및 공립공원 입장요금 : 무료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공체육시설 : 50% 할인

 

3. 도시철도- 100%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4.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 등 ) -

장애 정도가 심한경우 동행보호자포함하여 50%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 새마을호 (주중) 30% 무궁화, 통근열차 50%할인

 

5.장애인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가 심한경우 - 50%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할인

 

6.고속도로 통행료 - 50%할인

 

7.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으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과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서 신청 가능

 

 

8. 항공요금할인

항공요금 또한 장애의 정도와 항공사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30% 또는 50%의 할인 혜택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에 대해 50%의 할인 혜택

 

9. TV수신료 면제 혜택

TV수신료는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혜택입니다.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TV 또한 수신료 면제 합니다.

 

10. 이동통신 요금 할인

가입비 면제 및 음성 데이터에 한해 기본료 및 통화료를 35%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해당이 되는 대상으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등록장애인

 

11. 기타 통신 요금 할인 이동통신과 별도로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는 또다른 통신 할인 혜택

  • 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무료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 : 월 3만원 한도에 한하여 월 통화료 50% 할인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장애인복지카드신청 방법

온라인의 경우 - 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의 경우 -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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