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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가능한가? : N잡을 할때 꼭 알아야하는 정보

꼰제 2023. 9. 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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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의 시대인 요즘 투잡도 일정 금액을 넘기면 회사에 통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대기업.중소기업 에 다니면서 투잡 가능?

공기업 다녀도 투잡 안되나?

공무원은 투잡 가능?

투잡 걸려도 안 잘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잡 에 대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법 15조에 규정된 투잡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잡 해도 괜찮습니다!

 

국민에게 부여된 자유 중 직업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단, 공무원을 제외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투잡 또는 N잡에 대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 공무원의 경우 가족 명의로 사업 또는 투잡을 하는경우가 이런 이유입니다)

 

회사 규정을 알아볼 것

근로 계약서에 회사 취업 규칙인 '겸업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이 조항의 유무에 따라 투잡에대해 문제로 다룰지에 대한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징계를 내릴 순 없습니다.

 

'겸직'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로 보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위 조항이 효력 없음이 2001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사에서 투잡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2가지 존재합니다.

1. 겸업이 회사의 경영질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2.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근태 불량, 업무 소홀)

 

회사가 투잡을 하는지 아는 루트!

1. 투잡 근무지에서 4대 보험이 추가 등록되는 경우 (회사 노동)

2. 투잡으로 사업자등록 후, 4대 보험에 가입 되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 (회사 노동+사업)

월 소득액이 세후 59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2023년 7월 개정된 기준입니다)

총 수익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 연금 공단에서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총 정리

1.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기업에 근무하신다면 투잡에 리스크는 매우 큽니다.

 

2. 본업 불성실/근무 태만/ 영업 비밀 유출/ 기업 명예 실추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

 

3. 월 소득(전체 소득) 세후 590만원이 넘는 경우

 

4대 보험을 중복 가입 혹은 사업자로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을 두는 경우

- 국민 연금 가입 이력이 생김

 

 

이렇게 투잡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로 투잡을 걸려 징계를 당하는 경우보다 투잡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거나 하면서 소문이 퍼져 징계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남이 잘 되는걸 쉽게 못보는 사람의 특성상 잘되도 혼자 조용히 키워나가 회사월급을 넘어서서 회사를 때려치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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